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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분양권 계약진행 순서를 알고싶나요?

by 잡스1511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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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수 매도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계약의사 전달 - 가계약- 정계약- 은행에서 중도금승계- 분양사무소에서 명의변경- 중개수수료 지급  

1.가계약

공인중개사에가서 매수 의사를 표시하면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의 분양계약서  및  매도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및 동 호 확인후  매도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로  계약금의 일부 가계약금을 송금합니다.

가계약금 송금전 잔금일 및 분양권 명의변경일 (투자금 준비시간등을 미리 계산하여 )등을 대략적으로 협의하여 논의후

본계약시  날짜를 확정한다.

2.정계약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상호  사진을 찍어서  보내잘라고 하여  미리 특약등 내용을 확인하고  틀린부분은 수정을 하여달라고 요구하여 계약일에 당사자가 만나 도장만  날일하면 되도록 서로 미리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중도금

중도금은 잔금일이 짧은 분양권의 경우는 보통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나  상승장이라면 중도금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잔금 

중도금대출승계: 명의이전 당일 은행에서 만나서 진행하는것을 추천

매도인이 중도금대출을 인도하는 서류 작성 후 매수인이 대출 신청 서류를 작성함

잔금은 일반적으로는 분양사무소로 이동하여 명의이전 후 잔금을 이체하는 것이 바람직함

분양권 인지세는 거래개수 만큼 (1번 거래시 15만원정도 ) 발생하는 것은 매도인 매수인이 협의 하여 부담하거나  반 반 부담 하는 경우도 있다.

입주권의 경우 이주비대출 승계하면서  토지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이 변경이 추가적으로 이루어 지므로 보통은 조합사무소의 지정 법무사 사무소에서 변경설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에도 대략 15만원 정도 비용이 추가되는데  매도인 부담인지 매수인부담으로 할 지를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상승장에서는 승계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분양권 이전절차는 분양사무소 직원에계 계약서와 중도금대출서류를 넘겨주면  분양사무소 직원이 서류와 인감을 받아서 계약서를 매도 매수 사항을 추가해줌 (분양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주는것이 아닌 기존 분양계약서에 명의가 추가적으로 기입됨니다.  기입후   매도인 매수인 분양사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챙겨서 나오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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